의료연대본부 “교육부 임금피크제 강압, 노사관계 불법개입”

기사승인 2015-11-10 16: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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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송병기 기자]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국립대병원 임금피크제 강행과 관련 정부가 노사관계에 불법 개인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의료연대는 지난 9일 교육부 앞에서 ‘불법적 임금피크제 강압! 노사관계 불법개입!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 교육부 앞 농성에 돌입했다.

이에 앞서 4일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4개의 국립대병원(전남·충북·충남·부산)을 제외한 나머지 병원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도입과정의 불법을 묵인한 통계로 문제가 많다는 것이 의료연대 측의 설명이다.

의료연대 측은 “서울대병원은 임금피크제 도입 투표를 실시했으나 대상 직원의 28.6%만 동의하여 부결되었고, 경북대병원도 마찬가지로 개별 동의 서명을 받았으나 정해진 기간 동안 과반동의를 확보하는데 실패하여 부결되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은 취업규칙 변경 절차에서 부결된 임금피크제를 이사회를 열어 불법적으로 가결시켰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분명함에도 이사회를 통해 일방 의결함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비판햇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부의 직접적 개입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의료연대 측은 주장했다.

의료연대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복지부가 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서울대병원 이사회에서 직원동의가 부결된 안을 통과 시킨 것은 정부 스스로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을 뻔히 증명한다. 이어 전북대병원, 경상대병원이 급작스럽게 서면이사회를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의결했다. 이들 병원은 모두 현재 정년이 60세 미만이어서 내년 1월 1일자로 법에 의해 정년이 60세로 자동적으로 간주되는 기관이다. 교육부가 현재 정년 60세 미만인 병원에게 서면 이사회를 열어 임금피크제를 일방 가결하라는 지시를 내린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국립대병원의 임금피크제가 실효성이 없음을 여러 통계자료를 통해 계속 증명해왔고 진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섭과 면담을 요구해왔다.

의료연대는 “임금피크제를 불법강행시킨 행위는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일반해고 확대, 성과연봉제 도입 등 박근혜 정부 노동개악 역시 협박과 불법으로 강행하겠다는 신호로 이해하며 이에 교육부가 앞장서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의료연대에 따르면 교육부는 사태해결 촉구를 위한 면담요청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연대는 “교육부는 노사관계 불법개입 중단하고 정상화 관련 노사합의를 존중하고, 법도 절차도 무시한 임금피크제 불법강행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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