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이슈추적] 확산되는 국립대병원 ‘임금피크제’ 도입 논란

기사승인 2015-11-06 12: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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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쿠키뉴스는 국민 건강증진과 올바른 건강생활 정보제공을 위해 ‘K 이슈추적’ 기획연재를 마련했습니다. 쿠키뉴스(K) 기자들이 생생한 보건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담는 ‘K 이슈추적’은 보건의료정책 평가와 대안 마련, 쉽고 재미있는 건강정보 제공, 먹거리 안전모색, 보건의료산업 발전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기사 연재 순서]
① 국립대병원 임금피크제 도입 논란
② 국립대병원 임금피크제, ‘합법인가 위법인가?’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와 관련 국립대학교병원 노동조합들이 ‘국립대병원 임금피크제 강행’은 불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각 국립대병원 노동조합 측은 병원 구성원이나 노조와 협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법적 효력이 없는 위법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국립대병원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은?

국립대병원 임금피크제 도입 관련 논란은 전국에서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측은 “교육부가 지난 2일까지 국립대병원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라는 지침을 내리는 등 정부가 불법을 자행하면서까지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임금피크제 도입 대상인 전국 국립대병원은 강릉원주치과대병원, 부산대치과병원, 서울대치과병원, 강원·경북·경상·부산·서울·전남·전북·제주·충남·충북대병원 13곳이다. 여기에 서울대병원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분당서울대병원도 포함된다. 분당서울대병원의 주무부서는 교육부다.

전국 국립대병원 중 10월말 현재 임금피크제가 도입된 곳은 강릉원주치과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두 곳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지난 4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전북대병원과 경상대병원 등 2개 국립대병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가장 먼저 도입한 강릉원주대치과병원의 경우 지난 10월19일 노사 단체협약을 통해 확정됐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이 병원의 임금피크제 대상은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전 직원이다. 적용기간한은 2년, 시점은 만 58세부터다. 임금감액률은 1년차 15%(만 58세), 2년차 20%(만 59세)다.

분당서울대병원의 경우 지난달 24일 노사합의를 마치고,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대상은 전 직원이며, 적용기간은 정년(만 60세) 이전 2년이다. 기간별 지급률은 1차년도 임금대비 80%(만 59세), 2차년도 임금대비 70%(만 60세)로 노사가 합의했다고 병원 측은 밝혔다.

이외에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의 경우 각 병원들이 이사회를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결정했다. 또한 보건의료노조 소속 노조가 있는 경상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부산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등 국립대병원들이 11월 2일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서면이사회를 개최했거나 개최를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조합 측 “임금피크제, 사실상 정부가 위법 자행”

보건의료노조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등 각 국립대병원 노조들는 정부의 지침 전달과 노사 합의 없는 임금피크제 결정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일 보건의료노조는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장하나 의원실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대병원의 임금피크제 날치기 강행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6개 병원 모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임에도 노조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으로 절차적 정당성이 없으며, 임금을 결정할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짓밟는 부당노동행위라는 것이다.

우원식 의원도 “청년 일자리를 내세우며 진행되는 임금피크제 도입은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불법적으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 동의를 얻을 수 없다”며 국회도 이러한 문제를 좌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하나 의원도 “정부가 불법적으로 국립대병원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조장하고 추진하는 주체임을 확인시켜주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소속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 임금피크제 강행이 위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은 위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위법하다며 각 지방고용노동청에 병원을 고발하는 형사고발장을 접수하기도 했다.

지난 4일 서울대병원에서 열린 전국공공운수노조 투쟁결의대회에서 조상수 위원장은 “서울대병원장이 상반기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해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취업규칙 동의서를 강행하더니 두 번째 취업규칙 일방 개정을 강행했다”며 “공공의료를 책임져야 할 오병희 병원장이 공공기관 운영에 기초가 되는 법을 어기면서 316개 공공기관 중 제일 먼저 노동개악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K-이슈추적] 확산되는 국립대병원 ‘임금피크제’ 도입 논란


◇인원 가장 많은 서울대병원 ‘임금피크제’는?

국립대병원 중 직원(정원)이 가장 많고, 임금피크제 도입시 대상자도 가장 많은 서울대병원의 경우 노사간 합의에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서울대병원 측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중앙선관리위원회에 의뢰해 직원 찬반투표를 지난달 20일부터 27일까지 실시했다. 투표 결과 투표 대상인원 6045명 중 3177명이 투표에 참여해(투표율 52.56%) 찬성 1728명으로 부결됐다.

이후 서울대병원 측은 이사회를 열고 임금피크제 도입 추진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 노조 측은 “중앙선관위까지 동원해 병원 측이 찬성투표를 종용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했지만 투표 결과는 부결이었다. 하지만 병원 측은 투표 후 ‘임금피크제 도입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번복하면서 ‘투표대상자와 실제 투표자 기준은 다른 것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서울대병원 노조는 지난 2일자로 서울지방고용동청에 오병희 서울대병원장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하면서 근로기준법 94조를 위반했다며 형사 고발했다.

경북대병원도 지난달 말 이사회를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이 결정됐다. 이 과정에서 병원 측이 직원들을 1대1 면담하면서 임금피크제 도입안헤 대해 찬성 서명을 하도록 강제해 논란을 빚고 있다. 경북대병원 노조 측은 “병원 측 관리자가 직원 개별 면담을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설명하고 개발 서명으로 찬성하도록 강제했다”며 “이로 인해 찬성률 54.6%를 근거로 병원 측이 이사회를 통해 노사 합의 없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경북대병원 노조도 지난 5일자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병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와 관련 보건의료노조 소속 국립대병원들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산하 병원들은 향후 병원 측의 ‘임금피크제’ 강행에 대해 다양한 형태로 대처한다는 뜻을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각 지부별 로비농성과 천막농성에 돌입하고, 오는 1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농성투쟁에 나선다. 또한 12월 국립대병원 공동파업 투쟁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의료연대본부 소속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은 지방노동청 고발과 함께 전국공공운수노조와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 반대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songbk@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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