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임금피크제’ 도입 투표 부결에도 강행

기사승인 2015-10-30 09: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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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노조 “날치기 규탄, 박근혜 정부 불법 노동개악 신호탄” 강력 반발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서울대학교병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 직원 찬반 투표 결과 부결됐지만, 병원 측은 이사회를 열고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과시켰다.

이에 서울대병원 노조는 정부 지침인 임금피크제 도입 강행을 위해 병원 측이 불법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여대본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서울대병원 노조)는 30일 오전 9시30분 국회정론관에서 우원식 의원실, 장하나 의원실과 공동으로 ‘서울대병원 임금피크제 날치기 규탄 기자회견’을 연다.

서울대병원 노조 측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이 막장을 달리고 있는 틈을 타고 서울대병원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대병원은 정부의 지침인 임금피크제를 강행하기 위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인 직원투표를 강제했다”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표를 강요했지만, 투표대상자 중 28.5%만이 찬성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병원 측은 지난 29일 오전 10시 기재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차관이 이사로 있는 이사회를 열어서 불법으로 임금피크제를 통과시켰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이것은 정부 부처가 앞장서서 공공기관의 취업규칙을 불법적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신호탄으로서 대한민국의 법과 민주주의를 모두 무시하는 독재정권의 행태이다. 서울대병원과 정부 부처는 불법적인 임금피크제 날치기 통과를 철회하고 법과 단체협약에 따라 성실교섭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투표 결과 임금피크제 도입 의견은 부결됐다. 서울대병원 노조 측에 따르면 투표율 52.56%(3177/6045명)로, 1안 임금피크제 도입의 경우 찬성율 28.59%(1728/6045명)로 부결됐고, 2안 DC형 연금규약 신설도 찬성율 26.02%(1573/6045명)로 부결됐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까지 투표에 동원됐지만, 병원 측이 투표 결과에 대한 인정이가 공표 없이 이사회를 열어 임금피크제를 도입을 결정했다고 노조 측은 반발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노조 측은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노동조합과의 교섭도 거부한 채, 개별동의 절차로 10월 27일 18시 까지 시행한 투표에서 서울대병원은 찬성투표를 종용했고 각종 불법행위 자행했지만 투표 결과는 부결이었다”고 “그러나 병원 측은 투표 후 ‘임금피크제 도입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번복하면서 ‘투표대상자와 실제 투표자 기준은 다른 것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국립대병원 최초로 중앙선관위까지 동원해 스스로 강행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절차가 부결됐음에도,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서울대병원분회는 모든 투쟁력을 쏟아 부어 오병희 경영진의 사퇴와 단체협약 사수하고 취업규칙 불법 변경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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