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앞, 주차장에 잠깐 음주운전 적발 하루 5명꼴

기사승인 2015-09-29 17: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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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이용 시 필히 주차까지 마쳐야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사례1. 2015년 4월13일 23:1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A씨는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차를 몰다가 주차돼 있던 다른 차량을 들이 받으면서 3대의 주차차량에 피해를 입혔다.

#사례2. 2012년 1월 새벽 광주 소재 B아파트에서 C씨는 주취상태로 다른 동과 부지 경계면의 담장사이에 있는 주차구획선 바깥 통로에 주차를 했다가 차를 빼달라는 요구에 5m가량을 운전하다 적발됐다.

경찰청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1~2015.7) 도로 외 구역 음주운전자는 총 8673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달 평균 157명, 하루 평균 5.1명꼴 적발된 것이다.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1081명이나 적발되는 등 매년 1000명이 넘는 인원들이 도로 외 구역에서 음주운전을 저지르고 있지만 경찰청은 도로 외 구역이 교통사고 통계수집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소별 음주운전 적발 통계 관리를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도로 외 구역의 경우, 음주운전을 포함한 교통법규 위반이 어떤 장소에서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전혀 파악할 수가 없어 안전대책 마련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 의원은 “도로 외 구역의 경우, 경찰청이 공식적으로 장소별 음주운전 통계자료를 관리하지 않고 있어 세부적인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해 음주운전을 포함한 도로 외 구역의 교통법규 위반 실태를 공식적인 통계로 관리해야 하며, 장소별 특성을 토대로 시설개선과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대리운전 이용 시 필히 주차까지 마칠 수 있도록 경찰청은 대대적인 홍보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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