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행위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결국엔 변호사 등록 허가

기사승인 2015-09-23 0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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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행위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결국엔 변호사 등록 허가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해 물의를 빚은 끝에 사직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53·연수원 19기)의 변호사 등록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등록심사위원회는 변호사로서 결격사유가 있는 인물의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하는 기구로 법원행정처와 법무부에서 각각 추천된 판사, 검사와 협회에서 선출된 변호사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대한변협은 공직자로서 형사 입건됐던 김 전 지검장의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하기 위해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했다.

김 전 지검장은 재직 중이던 지난해 8월 제주 중앙로 근처 한 음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김 전 지검장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채 동생 이름을 대가며 자신의 신분을 숨겼지만 지문감식 과정에서 거짓말이 드러나 범행을 인정하고 사표를 냈다.

경찰은 당시 CCTV를 통해 5차례 음란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공연음란 혐의로 해당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지 3개월만인 지난해 11월 25일 병원치료를 전제로 김 전 지검장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 2월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지만 일각에서 자숙 기간이 필요하다는 논란이 일자 철회했지만 이후 다시 신청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ideaed@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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