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동료 성추행 교사 전보로 시급히 논란 종결

기사승인 2015-08-10 00: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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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학교로 전보된 가해 교사, 비정기 전보 내신 사유서에 ‘동료 교사 성추행’ 명시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교사들의 연이은 성추행 및 성희롱 사건이 벌어진 서울 서대문구 공립 A고교 사건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이 거짓 해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논란이 된 가해교사 중 이미 다른 학교로 전보된 한 B교사의 비정기 전보와 관련해 이 학교 교장은 여러 언론을 통해 성추행 사건을 시교육청에 알렸다고 밝혔으나 시교육청은 줄곧 “내용이 충분히 보고되지 않았다”고 해왔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병)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비정기 전보 내신(內申 : 비공개로 상급 기관에 보고하는 것) 사유서’에 따르면, 동료여교사를 성추행한 B교사를 올 초 다른 학교로 보내면서 사유서에 ‘동료 교사 성추행’ 관련 내용을 명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유서는 당시 이 학교 교감이 작성해 시교육청에 제출됐다.

사유서에는 ‘위 사람은 학교 교무부장으로 성실한 업무 수행과 학생 지도에 열정적인 교사였으나 2014.2.26. 학교교육계획수립을 위한 부장 연수 중 동료 여교사를 뒤에서 껴안는 등 과도한 신체 접촉에 의한 성추행사건을 일으켜 학교장 주의를 받았으며, 피해 여교사의 타학교 전출 요구가 강력하고, 학교 잔류 시 학생 교육상에도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본인과 타교사, 학부모에게도 좋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어 비정기전보를 내신하게 됐음’이라 명시돼 있다.

교육청에 지난 1월5일 사유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는데 7월부터 시작된 특별감사가 진행되기 전까지 6개월간 이 교사뿐만 아니라 사안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없었던 것이다. 다만 B교사는 지난해 2월 사건 발생 이후 연가·휴직 등으로 출근하지 않다가 올해 3월에 다른 학교로 비정기 전출됐다.


사유서에 버젓이 성추행 사건을 일으켰다고 명시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에서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이 자료는 인사자료이고, 사유서에도 이미 ‘학교장 주의’로 종결된 사안이었다. 이미 주의조치가 이루어졌고 종결됐다고 하는데 교육청에서 또다시 징계나 처벌하는 것은 중복처벌이 될 수 있다. 만약 학교에 이러한 사안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왔다면 그때는 생각을 해보았을 것이다”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달 20일부터 감사가 시작됐으나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어떠한 사유로 전출가게 됐는지는 현재 조사중”이라고 말한바 있어 부실 감사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감사 시작 10일이 지나도록 시교육청이 공식 문서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성추행’ 사안을 ‘성추행’보다는 ‘종결’에만 초점을 두고 지나쳐버린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선교 의원은 “알고도 밝히지 않은 것이라면 시교육청 잘못이 드러날까 봐 은폐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정말 몰랐다면 믿고 감사를 맡길 수 없을 만큼 무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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