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정보보호산업진흥법’ 제정·공포

기사승인 2015-06-22 14: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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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정보보호산업진흥법’ 제정·공포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사이버공격 대응체계의 핵심 구성요소로 국내 정보보호산업 육성 강화를 위해 추진해온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22일 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기업이 기술 및 제품 수요를 예측해 기술 개발 및 생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공공 기관의 정보보호 구매 정보를 정보보호 기업에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 정보보호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제값을 주고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불합리한 발주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인력·정보보호 수준 등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는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제도가 도입된다. 기업은 미래부에 등록한 '평가 기관'에 자율적으로 자사의 정보보호 준비도를 평가를 의뢰해 등급을 받을 수 있다.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 현황, 정보보호 관련 인증 등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하는 '정보보호 공시제도'의 근거도 마련됐다.

이밖에 범국가적 정보보호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정책 수립 및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을 수립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우수 정보보호 기술'과 '우수 정보보호 기업'을 지정하는 제도도 시행에 들어간다.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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