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인 나도 못하는데 한의사가 한다고?”

기사승인 2015-04-08 15: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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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 나도 못하는데 한의사가 한다고?”

김용익 의원, 국회 공청회서 ‘방사선 판독’ 소신 발언 눈길

[쿠키뉴스=이영수 기자] “저도 영상 진단 판독 교육을 받은 의사지만 엑스레이 판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한의사가 한다는 거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논의하는 국회 공청회에서 의사 출신 김용익 의원의 소신 발언이 눈길을 끌었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6일 오후 2시 국회 본관 601호 회의실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주제로 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김용익 의원은 한의계 측 진술인으로 참석한 김태호 대한한의사협회 기획이사에게 “한의사들은 양의학 교육을 많이 배웠다고 주장하는데 저도 의사지만 의대에서 받은 교육만으로 엑스레이를 판독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도 해본 적 없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로 30여년 재직하다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로 19대 국회에 입성한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다.

그는 현대의료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한의사들의 주장에 대해 “배웠으니까 할 수 있다는 한의사들의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지난 1994년 한의사-약사 분쟁에 비유했다.

당시 약사들은 자신들도 한약을 조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근거로 “약대 재학 시절 ‘약용식물학’을 배웠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한의계에서는 “약용식물학은 본초학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약사가 한약을 조제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김용익 의원은 이와 관련 “저 역시 당시 한의계의 주장에 충분히 동의했다”면서 “약용식물학과 본초학적 의미는 다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와 마찬가지로 엑스레이 역시 한의사들이 대학 시절 조금 배운 것과 의사들이 임상 현장에서 훈련과 경험을 통해 배운 건 다를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의계는 한의사들이 한의대에서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교육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의료기기 사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태호 한의협 기획이사는 이날 공청회에서 “한의사들은 20년 전부터 진단기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임상적 판단 능력의 준비가 충분히 돼있다”며 “80년대 초반 초음파 진단기기가 국내 처음 도입됐을 때 양의사들이 준비돼 있지 않던 상황과 다르다”고 주장한 바 있다.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