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고객정보 도용 유출 혐의’ LG유플러스 검찰 고발… 손해배상 소송도 추진

기사승인 2015-04-01 01: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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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이영수 기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 도용 및 유출한 혐의로 LG유플러스를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와 통신공공성포럼 등 3개 단체는 31일, LG유플러스가 형법상 사문서 위조죄를 저지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서울 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LG유플러스가 이용자들에게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이용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다는 동의란에 LG유플러스 직원들이 서명한 뒤 가입자의 명의를 도용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앞으로 소송인단을 모집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측은 가입 서류의 서명은 고객이 하는 것이 원칙으로 가입 과정에서 고객에게 이런 과정을 충분히 설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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