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충남 핫바지’ 등 막말 댓글 발언 과태료 부과 검토

기사승인 2015-03-22 21: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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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이영수 기자] 정부 일각에서 온오프라인에서 지역감정을 유발하거나 부추기는 댓글이나 발언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면책특권이 부여되는 국회의원도 국회 외부에서 일정 수위 이상의 공개 발언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방안도 검 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22일 “지역 구도를 조장하는 발언은 정치권, 시민사회, 온오프라인 공간을 막론하고 우리나라 정치문화에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남이가’ ‘전라도 홍어’ ‘충남 핫바지’ 등 악의적인 지역감정이 포함된 댓글, 공개 발언에 대해 연령에 관계없이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만간 관련법 개정안을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했을 때만 7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처벌 수준은 미약하고 현직 국회의원의 경우 처벌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일각에선 표현의 자유 논란이 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