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골주사, 관절주사…불리는 이름도 다양한 관절염 주사 치료원리는?

기사승인 2015-03-18 01: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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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김단비 기자] 관절염 통증이 심해서 찾아간 병원에서는 ‘관절주사’라며 놔주는 것이 있다. 어느 병원서는 ‘연골주사’라고도 불리는데, 과연 이 주사의 정체는 무엇일까.

관절주사, 연골주사 이름도 다양한 관절염 주사의 정확한 명칭은 히알루론산 주사다. 맞고 나면 환자는 한시적으로 통증이 사라지고 관절이 부드러워진 것을 느낀다. 일단 연골과 연골 사이에는 마찰을 줄여주는 윤활액이 존재하는데 관절염에 생기면 이 윤활액 성분이 줄어들어 관절이 뻑뻑해지고 마찰로 인해 통증이 심해진다.

앞서 말한 히알루론산은 인체의 윤활액과 화학적으로 유사한 성분으로, 줄어든 윤활액의 역할을 대신해 외부에서 보충해주는 것이 주사 치료 원리다.

히알루론산 주사는 1주일 간격으로 3회 맞는 것이 일반적인 처방이다. 주사의 효과가 평균 6개월까지 유지된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건강보험 혜택은 6개월에 한번씩만 적용된다. 보험 적용시 치료비는 5천원에서 1만원선으로 저렴한 편이다. 첫 주사를 맞고 6개월이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맞게 되면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데, 이때 5천원 하던 주사값은 8~10배 이상으로 뛴다. 그럼에도 주사를 맞혀달라는 환자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바른세상병원 권제호 원장은 “히알루론산이라는 성분은 인체가 만들어내는 물과 유사하기 때문에 여러 번 주사해도 부작용이나 불편함이 없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관절염을 치료한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꼭 맞아야하는 경우라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어떤 환자가 맞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평소 다니는 정형외과 주치의와 상의를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인공관절수술이 필요한 관절염 4기는 연골주사를 맞아도 효과가 없기 때문에 보험적용이 안된다. 그러나 경제적인 이유로 혹은 개인적인 성향으로 수술이 싫은 4기 환자들이 보험적용이 안되더라도 연골주사를 놔달라고 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정형외과 의료진은 “6개월에 한번 보험적용이 되는 것은 무분별한 주사제 사용을 막기 위한 방법”이라며 “환자는 스스로 관절에 무리를 주는 생활패턴을 바꾸지 않으면서 연골주사에만 의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