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쿡기자의 건강톡톡] 방사성요오드 치료 후 퇴원환자의 재입원으로 방사선피폭 노출 우려

기사승인 2015-03-13 1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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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조민규 기자] 방사성요오드 치료를 방은 환자가 퇴원 후 가족의 피폭을 우려해 일반 병의원에 재입원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일반환자도 방사선에 노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진단기술의 발달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갑상선질환 발견이 많아지고, 이로 인해 방사성요오드(I-131)를 이용한 갑상선암 치료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갑상선암 치료를 위해 방사성요오드를 복용하고 격리입원한 환자는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한 기준(유효선량) 만족 시 퇴원하게 됩니다. 환자의 몸에 여전히 방사성요오드가 일부 남아있지만 가족이나 친지·주변인 등이 받을 수 있는 피폭선량과 함께 사회적·경제적 손해를 평가해 합리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퇴원기준(유효선량)은 설정되어 있어 실제 환자가 퇴원해 귀가할 경우, 그 가족은 환자에게 남아있는 방사성요오드에 의해 방사선에 노출되지만 이때 가족이 받는 영향은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방사성요오드 입원격리치료환자가 퇴원 후 가족의 피폭을 염려하여 다시 일반 병·의원에 재입원하는 경우에는 방사선피폭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퇴원환자가 1명일 경우에는 방사선량이 미미한 양이지만 다수의 퇴원환자가 한 장소에 모이게 되면 방사선량이 증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동 시설에 근무하는 의료진 등 직원은 물론, 다른 환자·내원객 등은 의도치 않은 방사선피폭을 받게 되며, 특히 직원 또는 내원객 중 임신부와 영·유아는 상대적으로 높은 방사선감수성을 지니므로 방사선에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더욱이 이러한 일반 병·의원에는 방사성물질을 관리·감독하는 전문인력은 물론 의료진 등 방사선에 노출되는 직원에 대한 방사선 피폭관리체계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노출될 경우 개인의 방사선 영향을 추정할 수 있는 피폭선량의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또 다수 환자의 배설물을 동시에 배출할 경우 방사성농도가 높은 오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추지 못해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kioo@kukimedia.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