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 등 영상장비 재촬영에 의료방사선 노출과 비용은 증가

기사승인 2015-03-06 01: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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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등 영상장비 재촬영에 의료방사선 노출과 비용은 증가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경기 수원에 사는 김모씨는 허리에 통증을 느껴 인근의 A척추병원을 찾아 MRI를 찍었는데 수술을 해야 한다는 의료진의 말을 들었다. 그러나 막상 수술을 하자니 더 잘하는 병원에서 하고 싶은 마음에 서울의 유명 B척추병원을 찾았는데 이전 MRI촬영 복사본을 제출했음에도 B병원에서는 다시 MRI를 찍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확인해야 될 부위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였는데 김씨는 어쩔 수 없이 50여만원의 비용을 들어 MRI를 재촬영할 수밖에 없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CT·MRI를 촬영한 환자가 30일 이내 다른 의료기관을 찾아 재촬영하는 비율이 1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CT(컴퓨터단층촬영)를 타 의료기관에서 촬영 후 동일상병으로 30일 이내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해 재촬영 수진자 비율은 2009년 19.9%(9만8269명), 2010년 18.6%(8만8746명), 2011년 19.5%(9만9190명), 2012년 19.5%(11만8808명), 2013년 18.4%(12만677명)로 20%를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RI(자기공명영상)의 경우는 이보다는 낮았음에도 약 1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09년 11.7%(6808명)에서 2010년 10.8%(7176명), 2011년 9.9%(8091명), 2012년 10.6%(1만92명), 2013년 9.7%(1만650명)으로 비율은 줄었지만 인원수는 증가하고 있었다.

CT, MRI, PET(양전자단층촬영)의 재촬영으로 인한 급여청구액도 2010년 153억9700만원에서 2012년 189억8900만원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월 평균 1만783명, 하루 평균 359명의 환자가 불필요하게 특수의료 장비를 중복 촬영해 월 평균 16억원, 하루 평균 5000만원을 낭비하고 있는 셈으로 특수의료장비 중복촬영은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고 진료비 낭비로 이어져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를 가져올 수 있어 부적정 검사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한다”고 지적한바 있다.

문제는 화질이 불량, 촬영부위 다름, 더 정확한 검사 등 다양한 이유로 재촬영이 진행되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대한영상의학회가 서울·경인권 소재 의료기관 5곳을 대상으로 CT 재검사 비율을 측정한 ‘CT·MRI 가이드라인 적용 시범운영을 통한 평가 연구’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평균 재검사율은 13.3%, 기관별로는 11.77∼23.18%로 나타났다. 주로 병원·종합병원(46.41%)에서 처음 촬영을 진행하고, 상급종합병원(35.99%)에서 재촬영이 많았다.

또 재촬영 빈도는 지역적 특성 등 다양한 영향으로 의료기관에 따라 0.8%에서 38.3%까지 편차를 보였고, 부위별로는 두부·흉부·복부 재촬영이 많았으나 기관마다 편차가 커 재검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재촬영 사유가 기관마다 다소 차이를 보였고, 일부에서는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소지가 있는 부분도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재촬영으로 인한 의료방사선 노출피해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CT, 유방촬영, 소아 검사, 치과검사 등에서 환자선량 관리환자선량권고기준(DRL; Diagnostic reference levels)을 설정 하고 있지만 이는 환자 개인별 의료 방사선 피폭선량한도(최대한계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kioo@kukimedia.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