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쿡기자의 건강톡톡] 한의사와 한의학 비방 일삼던 양의사 벌금형

기사승인 2015-02-09 13: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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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쿡기자의 건강톡톡] 한의사와 한의학 비방 일삼던 양의사 벌금형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양방과 한방의 싸움이 인터넷에서 인신공격으로까지 확대되며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는데 ‘한방 무당들’이라며 한의사와 한의학을 비방한 양의사가 최근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번 건은 함소아제약이 고소·고발함에 따른 결과인데 수원지방검찰청성남지청은 정보통신망이용총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구약식 벌금 200만원 처분을 내렸습니다.

함소아한의원네트워크는 2012년부터 페이스북 본인 게시판에 한의사와 한의학에 대한 1000여 건의 악의적인 글을 게시해 유포시킨 50대 오 모 양의사를 검찰에 고발해 20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양의사 오 모 씨는 한의원 네트워크인 함소아한의원이 한약에 양약을 갈아 넣을 목적으로 제약회사를 설립했다는 글을 연이어 게시했고, 이에 대해 복지부와 식약처가 알면서도 돈을 받고 눈감아 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오 씨는 이러한 글들을 작성하면서 ‘더런 한방무당’, ‘망해라, 죽어라 한국 무당들아’, ‘동의보감 신봉하는 얼간이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의원을 찾는 국민들에 대해서도 ‘무지한 당신이 가족을 불구로 이끌고 있다’, ‘맹목 적으로 한의학을 신봉하는 무식한 국민들’이라며 폄훼했다고 전했습니다.

함소아한의원은 1999년 개원한 이래 소아과 의사들에게 ‘청진기를 사용하는 것은 무면 허 의료행위’라며 고발당했으며, 장동익 의사협회장 시절에는 함소아한의원에서 사용 하는 화장품에 불법 의약품이 섞여있다며 고발당하기도 했습니다.

최혁용 함소아한의원 네트워크 대표원장은 “한의사와 의사 모두 국민의 건강을 위해 협력해야할 공동의 목표를 가진 의료인”이라며 “그럼에도 동업자 정신을 망각하고 일방적으로 폄훼만하는 사람이 비록 일부이지만 존재한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직능의 영역이 구분돼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다른 직능을 폄훼하는 것은 지식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이들은 의사로서 국민을 중심에 두고 활동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만큼 상대 직역 비하가 아닌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동반자 입장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kioo@kukimedia.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