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운송 실적신고제 업계 부담 완화

기사승인 2015-02-04 12: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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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실적신고제 시행지침 등 개정 시행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화물운송 업계의 불필요하고 과도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화물운송 실적신고제 시행지침’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신고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담은 화물운송 실적신고제 시행지침 및 직접운송의무제 시행지침 개정안이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제도의 당초 취지(다단계 거래구조 개선, 지입전문회사의 정상적 운송기능 회복 등)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필요하고 과도한 부담 완화 ▲화물 특성 등 시장 현실에 적합하도록 제도 정비 ▲제도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 개선 등 보완방안이 마련됐다.

우선 국토부는 화물업계의 불필요하고 과도한 부담 완화를 위해 다단계 발생 우려가 낮고 운송 특성상 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이사화물, 주선사업자가 1대 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에게 직접 위탁·운송하도록 해 중개화물은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운송 특성상 제도 적용이 어려운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 자체동력이 없는 피견인차량, 특수 작업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등에 대한 실적신고 의무가 제외된다.

이와 함께 행정예고 기간 중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특수 작업용도로 사용되는 살수용 차량(특수용도형 화물차), 대폐차시 발생하는 공 번호판(T/E Table of Equipment) 차량에 대해서도 실적신고 의무를 제외시켰다.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받은 자가 폐기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도 실적신고 의무를 제외하는 등 사업자 부담을 추가로 완화했다.

현재 ‘각 운송 실적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토록 한 것을 ‘매 분기별 실적을 해당 분기 익월말까지 신고’토록 기한을 확대하고, 1대 사업자 등 위탁받아 운송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10일을 연장하는 등 신고 편의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사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 내에서 실적발생시 마다 상시 신고도 가능하다.

또한 국토부는 제도의 현실 적합성 제고를 위해 운송 형태의 특성상 수평적 다단계 발생이 불가피한 철도 등 화물차 이외의 수단을 이용하는 복합운송에 대해서는 직접운송의무 적용을 완화했다. 택배와 같이 집화-간선수송-배송 등 네트워크 방식의 운송도 직접운송의무 적용을 완화시켰다.

선박 접안 등으로 다단계가 불가피한 동일 항만내 환적·이송 화물은 직접운송의무 및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영세한 운송사업자들의 의무가 대폭 완화되어 시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도 시행 과정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업계 의견 수렴을 강화해 필요시 추가적인 제도 보완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songbk@kukimedia.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