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법원 판결 기준으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범위 검토”

기사승인 2015-01-22 10: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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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법원 판결 기준으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범위 검토”

보건복지부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범위를 정하는 방향으로 기조를 정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2015년 업무보고 브리핑과 관련한 질의응답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기준을 토대로 의료기기의 한의사 사용범위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즉 2013년 12월 헌재의 판결에 따른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는 ▲기기사용에 전문적 식견이 필요 없는 ▲한의대에 의료기기 교육이 있는 경우 등을 기준으로 사용범위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한의사 규제기요틴과 관련해 지금 의료계와 한의계에서 약간의 마찰이 있는 것을 언론을 통해 알고 있다.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를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전에 법원 또는 헌재에서의 판례나 기준들이 제시돼 있어 이러한 판례들을 기준으로 거기에 합당한 범위 내에서 검토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방향을 제시해 드리겠다”라고 말했다.

장관의 이같은 발언에 의료계와 한의계 모두 반발이 예상된다. 우선 의료계의 경우 현재까지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자체에 대해 전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한된 범위 내 사용을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특히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막겠다며 의사협회장은 단식에 들어갔고, 임시대의원 총회 등을 거쳐 대정부 투쟁까지 준비하고 있다.

한의계의 경우도 반발이 예상되는데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김필건 한의사협회장은 “몇가지 의료기기를 나열해 사용여부를 복지부가 결정한다면 핵심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한의계에 일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주는 척 하면서 나머지 의료기기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개악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복지부가 의료계에는 일부 양보하고, 한의계에는 일부 수용토록 하는 접점에서 결론을 내리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오히려 이 같은 입장에 양쪽에서 대정부 투쟁에 나설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