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불로 지지고 돌팔매질에 벌레 먹이려고… 전주 ‘여중생 구타 사건’ 논란 커질 듯

기사승인 2015-01-07 17: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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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불로 지지고 돌팔매질에 벌레 먹이려고… 전주 ‘여중생 구타 사건’ 논란 커질 듯

여중생이 또래 학생들의 집단·감금구타를 당해 망신창이가 됐다. 담뱃불로 지지고 돌팔매질까지 하는 등 폭행 수법이 잔혹하고 악랄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더구나 가해학생 중 두 명은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으로 분류돼 형사처벌을 받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5일 전주완산경찰서와 교육당국에 따르면 전주 우림중과 기전중, 정읍 동화중에 재학 중인 가해학생들은 피해학생 A양에게 구타와 담뱃불로 지지는 행위 외에도 잔인한 폭행을 거듭했다.

새전북신문이 밝힌 29일 ‘여중생 구타·감금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전주 우림중학교에 다니는 A양(13)은 이날 오후 3시쯤 하교하다 같은 학교 동갑내기 여중생 두 명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이들은 전주시 효자동에 있는 한 노래방에 A양을 데리고 갔다. 노래방 안에는 여중생들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 남학생 두 명이 더 있었다.

가해학생들은 A양을 소파에 눕혀놓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A양이 평소 가해학생들을 험담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들은 발로 A양의 몸을 걷어찼다. 이때 A양의 비명소리가 밖에 들리지 않도록 한 여학생은 일부러 신나는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노래방에서 A양을 두 시간 넘게 폭행한 이들은 밖으로 나와 인근 건물 화장실에 A양을 감금하고 구타를 이어갔다. 추운 날씨에 물까지 뿌리며, A양의 얼굴과 가슴, 배 등을 때렸다.

계속되는 구타로 A양이 정신을 잃어가자 이들은 주변 한 고층 아파트 옥상으로 데리고 가 욕설을 퍼부으며 또다시 폭행했다.

A양이 “살려달라. 집에 가게 해달라”고 울먹이자, 옆에 있던 남학생은 피고 있던 담배를 A양의 팔에 문질렀다. A양이 극심한 고통에 발버둥치자 이들은 깔깔대며 웃기도 했다.

뒤늦게 딸이 같은 학교 학생들을 따라갔다는 소식을 들은 A양의 부모는 가해학생들의 번호를 수소문해 전화를 걸었다. 이 때 이들은 “아까 여섯시에 헤어졌다.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거짓말을 한 후 부모에게 전화가 왔다는 이유로 A양에 대한 폭행수위를 높였다.

가해학생들은 “여기 아무도 니 비명소리 들어주는 사람 없다. 마음껏 질러봐라. XX년아”라고 욕설을 퍼부었다. 한 남학생은 “오늘 너 집에 못 보낸다. 부모가 지금 너를 보면 경찰에 신고할 것 아니냐. 내가 한 달 동안 개처럼 끌고 다니면서 때릴 거다”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가해학생들은 무려 6시간 동안 A양을 끌고 다니며 구타하다 오후 9시가 되어서야 쓰러진 차가운 옥상에 버려두고 떠났다.

A양이 망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겨우 집에 도착하자 부모는 기겁했다. 검진 결과 안면미세골절 및 안구출혈, 타박상이 심각해 수 주 동안의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A양을 병원에 입원시킨 부모는 이날 밤 가해학생들을 경찰에 신고하고 고소장을 접수했다. A양의 학부모는 “이미 수십 차례 구타를 당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양의 부모의 진술에 따라 가해학생들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화 통화에서 “여학생 두 명은 촉법소년, 남학생 두 명은 범죄소년”이라며 “남학생들의 경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여학생들 역시 소년부 법원에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경찰과 학교선도위원회 조사결과 이들의 범행이 추가로 밝혀졌다.

가해학생 중 한 학생은 폭행 중 피해학생 A양의 입에 살아있는 벌레를 집어넣으려는 행동을 취했다. 울먹이던 A양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지자 다른 학생이 만류해 벌레를 집어넣지는 않았다고 새전북신문은 전했다.

또한 이들은 A양이 서 있는 주변 바닥에 금을 긋고 “여기에서 나오면 가만 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뒤, 돌팔매질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양은 이들이 던진 돌맹이 중 일부를 배와 가슴, 팔 등에 맞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학교 관계자는 “폭행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며 “이번주 내로 학생들에 대한 징계를 마무리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촉법(觸法)소년

형사 책임을 지지는 않는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의 소년을 일컫는다. 촉법소년은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범죄소년
범죄행위를 한 만 14세 이상~만 19세 미만의 소년. 미성년자이지만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