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익한 2015년 보건복지 혜택

기사승인 2015-01-05 15: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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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익한 2015년 보건복지 혜택

2015년 보건복지부 예산이 53조4725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모자보건사업과 노인건강관리,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등에 지원이 확대되고, 암 관련 사업에도 예산이 크게 늘었다.

릐12~36개월 어린이, A형 간염백신 무료접종(5월 예정)
그동안 전액 본인부담이었던 A형 간염이 국가예방접종 대상에 포함돼 접종비용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한다. 대상은 12~36개월 어린이로 지정 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가능하다.

릐만 65세 이상, 일반병의원에서도 인플루엔자 무료접종(10월 예정)
만 65세 이상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보건소뿐만 아니라 가까운 일반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릐고등학교 1학년생, 잠복결핵감염 검사와 치료 제공(7월 예정)
청소년 결핵관리를 위해 고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사와 치료를 제공한다. 또 결핵환자 접촉자의 잠복결핵감염 예방치료를 위한 의료비지원을 확대, 민간의료기관(보건소는 무료)을 이용해도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95%까지 지원한다.

릐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1월부터 순차 확대)
1월부터 청성뇌간이식술·안구광학단층촬영검사·무탐침정위기법·체부정위적방사선치료·일시적 혈관 폐쇄용 치료재료 등 5항목에 대해 건강보험급여가 확대되고, 2월부터는 비수술 중증 심장·뇌혈관질환자에 대해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산정특례(현재 입원해 중증수술을 받은 경우만 적용)가 적용된다. 또 항암제, 유전자검사법, 유방재건술 등 고비용 검사·시술·약제 등 200여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적용이 확대된다.

릐선택진료, 입원병상, 포괄간호서비스 추가 개선
선택진료 의사 비율이 현행 80%에서 65%로 축소(8월 예정)된다. 또 대형병원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 확보의무를 현행 50%에서 70%로 확대(9월 예정)한다. 특히 1월부터 간병부담을 줄이기 위해 포괄간호서비스병동을 지방·중소병원 중심으로 확대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릐임플란트, 틀니 보험급여 70세 이상으로 확대(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지원됐던 임플란트와 노인틀니의 보험적용이 ‘70세 이상’으로 낮춰진다.

릐치료제 건강보험 확대(1월 시행)
1월부터 고암모니아혈증 신약 ‘카바글루확산정’(고암모이나혈증)과 암성통증 신약 ‘인스타닐 나잘 스프레이’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릐희귀질환치료제, 경제성평가 특례제도 신설(3월 예정)
경제성평가가 어려워 보험등재가 지연돼 왔던 희귀질환치료제에 대해 경제성평가 특례제도가 신설된다. 이를 통해 제약사 신청가격이 A7국가 최저약가 이하이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해 보험등재를 보다 쉽도록 했다. 다만 대체약제가 없고,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희귀질환치료제로 환자가 소수인 경우 대상이 된다.

릐모든 음식점 전면 금연(3월까지 계도·단속, 4월부터 과태료)
1월1일부터 금연구역이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됐다. 위반시 음식점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업소 소유자·관리자·점유자는 위반시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우선 오는 3월까지는 계도와 단속이 병행된다.

릐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지원대상 확대(2월 예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사업 지원대상이 월평균 소득 50% 이하에서 65% 이하 출산 가정까지 지원된다. 또 미혼모, 새터민산모, 희귀난치지환산모, 장애인산모, 쌍생아·둘째·셋째 이상 출산산모, 결혼이민산모, 분만취약지산모 등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으로 예외지원을 확대한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 예산을 보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41억4000만원)과 노인 인공관절 수술비(20억원)가 신규로 확보돼 보장이 예상된다. 또 희귀난치성유전질환자(33억원), 암환자의료비지원(30억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20억원), 신생아지원(15억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50억원), 노인실명예방(8억원) 등의 예산이 확보돼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