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쿡기자의 건강톡톡] 무료 심장수술로 나눔 실천한 세종병원

기사승인 2014-10-21 09: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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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쿡기자의 건강톡톡] 무료 심장수술로 나눔 실천한 세종병원

세종병원, 필리핀 청각장애아 걸리양 심장병 수술 지원

지난 수년간 건강검진이나 성형수술, 혹은 암치료 등을 위해 대한민국을 찾는 외국인환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5월 보건복지부가 2013년 외국인환자 진료기관의 사업실적을 집계한 결과 우리나라에서 의료서비스를 받는 외국인환자 수가 191개국 21만1218명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들이 한해 지불한 진료비도 약 4000억원에 달한다고 하네요.

이처럼 외국인환자들이 증가한 이유는 대한민국의 의료수준이 매우 우수하다고 세계적으로 인정받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특히 국내 의료진들이 수술과 치료, 연구 등 의학분야에서 우수한 실력을 자랑합니다. 이러한 검증된 실력을 바탕으로 해외에 환자들에게 인술을 펼치는 의료인들과 병원들도 참 많습니다.

얼마전 소식을 전해온 세종병원의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주인공은 세종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성호 부장과 청각장애와 심장병을 앓고 있는 필리핀 소녀 걸리(Gyrlie Rexie, 8세)입니다.

걸리양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심장질환과 와우질환으로 호흡곤란과 발육부진 등의 문제를 겪었고, 소리를 들을 수 없어 말을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걸리 가족의 월 소득은 일용직 전기기술자인 아버지가 벌어오는 20만원 가량으로 걸리는 어려운 집안형편 때문에 수술을 받지 못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걸리양의 어머니가 선교사를 통해 한국 병원에서 무료로 심장병 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한국선의복지재단이 진행하는 ‘해외 심장병 어린이 무료수술’ 사업에 지원하게 된거죠. 다행히 심장전문병원인 세종병원과 한국선의복지재단을 통해 걸리양이 수술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걸리양의 진단명은 ‘동맥관개존증(PDA)’입니다. 이 질환은 출생 전 열린 상태로 대동맥과 폐동맥을 연결하는 동맥관이 출생 후에 닫히지 않고, 계속 열려 있는 선천성 심장병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심내막염, 심부전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진단 당시 걸리양은 심부전이 있었지만 치료시기를 놓쳐 검사 당시 심한 폐동맥고혈압이 나타나 치료가 불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걸리양의 치료를 담당한 김성호 부장은 걸리가 폐동맥고혈압이 심해 동맥관을 한번에 막을 경우, 무리가 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2차로 나눠서 막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세종병원에 따르면 김성호 부장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소아심장 전문의라고 하네요. 지난 9월에는 제주 한라병원에서 긴급 이송된 ‘심실중격결손이 없는 폐동맥폐쇄’를 앓고 있는 신생아의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친 경험도 있다고 합니다.

김성호 부장은 지난해 5월 1차 수술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후 2차 수술을 시행해야 하는데 후원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걸리양의 부모는 망설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수술을 담당한 걸리양의 주치인 김성호 부장은 2차 수술이 필요하다고 걸리양의 부모들을 설득하고, 걸리양과 가족이 2차 시술을 포기하지 않도록 직접 후원자들을 찾아 나섰다고 합니다. 이러한 김 부장의 노력으로 걸리양은 후원자의 도움을 받아 지난 9월 2차 시술을 받고, 모든 치료를 끝냈다고 합니다. 또한 7월에는 의료기관과 재단 등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인공와우 수술을 받아 정상 아이들처럼 소리도 들을 수 있게 됐다고 하네요.

“심장수술을 받고 나서 건강해진 몸으로 친구들과 함께 뛰고, 공부를 하고 싶어요. 또 친구들만큼 키가 자랐으면 좋겠고, 언어치료를 잘 받아 말도 잘 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어요” 걸리양이 건강을 되찾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또 걸리양의 어머니도 걸리가 2차 치료까지 마칠 수 있도록 도와준 소아청소년과 김성호 부장이 은인이라며, 걸리양이 어른이 되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심장병을 전문으로 하는 세종병원이 1989년부터 시작해 해외 심장병 환아의 무료 수술을 현재까지 1213례(2014년 5월 기준) 시행했다고 합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