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분쟁 유형 다양… 분별 있는 법적 잣대 요구

기사승인 2014-10-07 12: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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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분쟁 유형 다양… 분별 있는 법적 잣대 요구

최근 인천아시안게임 개막을 앞두고 참가 외국 선수단의 성범죄 사건들이 알려지며 국내 외국인 관련 성범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외국인의 국내 유입이 크게 늘며 다양한 성범죄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외국인의 국내 성범죄 사건은 물론, 외국인 대상 성범죄 사건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외국인 대상 성범죄는 2009년 76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213건으로 3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관광객 또는 유학생들이 성범죄 피해를 입고도 신고조차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국내 상주 외국인들은 비자나 취업, 학업 등에 끼칠 악영향이 두려워 신고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외국인 관광객들은 신고를 했더라도 여행일정 등의 이유로 출국 후 제대로 된 사후처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외국인을 피의자로 하는 성범죄사건 증가

강민구 법무법인 진솔 대표변호사는 “현행법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 중 외국인 피해자 또는 외국인 피의자에 대한 특별 조항이 없어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국내법이 적용된다”며 “최근에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 중 외국인 관련 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특히 중국, 동남아 등 외국에서 국내 취업을 이유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국내에서 성범죄로 유죄가 선고된다면 비자가 취소되고 즉시 강제출국 당하게 된다. 자국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돈을 벌려고 한국에 왔다가 이같은 법적문제에 빠져 강제로 출국 당할 경우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된다. 강 변호사는 “심지어 이러한 외국인들의 약점을 이용해 꽃뱀들이 돈을 목적으로 외국인들을 유혹해 사건을 만들기도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성범죄 양산 유혹하는 SNS 주의해야

한편 성범죄를 양산하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도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자신이 위치한 곳에서 인근 수십 km 내의 사람들을 랜덤으로 찾아 채팅이 가능하게 하는 어플까지 등장하면서 어플을 이용한 청소년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18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인터넷 등으로 인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 건수는 144건으로 2010년 84건에 비해 70% 증가했다. 이중 1:1 채팅 등 조건만남으로 인한 사고가 81건으로 전체의 56.3%를 차지했다.

공무원, 교수, 의사 등 사회 지도층 인사들 역시 성범죄나 성매매 등에 있어 예외가 아닌 가운데 심지어 신분노출을 막기 위해 대포폰을 이용해 성매수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전해진다. 최근 발생한 검찰 고위층 인사의 공연음란행위 사건은 성범죄에 연관되면 누구나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강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 둘 사이에 은밀하게 벌어지는 일이라 자칫 잘못하면 억울한 피의자를 양산할 수 있다”면서 “성범죄의 경우 피의자와 피해자에 대한 선과 악의 선입견이 강해 간혹 억울한 성범죄 누명임에도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피의자·피해자 구별 모호… 날카로운 시각 및 분석력 필요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만약 무고죄로 드러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4대 악’에 성범죄 척결을 포함하며 친고제가 폐지되면서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역이용한 ‘성폭력 허위 고소’ 사례도 늘고 있는 실정이다.

성범죄의 경우 일단 연루되면 사건의 진상규명이 끝나기도 전에 세간의 뭇매를 맞게 된다. 따라서 성범죄로 입건될 경우, 수사 초기단계부터 법률적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 성폭행무죄사건, 성추행누명 등 성범죄무고 관련 다양한 형사사건을 다룬 강민구 변호사는 “성범죄는 대부분 지극히 주관적 감정이 깊이 연관돼 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으로는 진실을 밝히기가 쉽지 않다”며 “이러한 경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날카로운 시각과 분석력을 통해 허구와 진실을 가려내는 능력과 감각이 어느 분야보다 절실히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도움말 : 법무법인 진솔 강민구 대표변호사

김성일 기자 ivemic@kukimedia.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