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민 아빠’ 김영오, 양육비 통장 입출금 내역 공개…“허위사실 법적대응”

기사승인 2014-08-26 12: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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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 아빠’ 김영오, 양육비 통장 입출금 내역 공개…“허위사실 법적대응”

‘유민 아빠’ 김영오(47)씨가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최근 인터넷에는 김씨가 이혼 후 양육비를 보내지 않고 자신은 고비용의 취미생활을 즐기는 등 아이들을 전혀 돌보지 않았다는 설(說)이 확산되고 있다.

김씨는 26일 페이스북에 “저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부의 음해공작에 여러분들도 흔들리시면 우리가 지는 것”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 유포 대응하고자 양육비 지출 내역 등 모든 자료 준비 다 했습니다. 오늘부터 법적 대응 시작합니다”라고 알렸다.

이어 김씨는 소문 내용에 대해 일부 자료를 공개해가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이혼 후 계속해서 양육비뿐만 아니라 자녀들 보험료, 휴대전화 요금도 제공했다. 경제적으로 극히 어려울 때 일정 기간 양육비를 보내지 못한 때가 있었지만 보험료는 계속 납입했고, 형편이 조금 나아진 3, 4년 전부터 전처·자녀들의 휴대전화 요금까지 부담해줬다”고 밝혔다.

김씨는 증거로 통장 입출금 내역을 공개했다.

김씨는 ‘국궁’을 즐겼다는 것에 대해선 “2년 전인 2012년 7월 28일부터 시작한 것으로 월 회비가 3만원에 불과하다”며 “전술했듯이 당시 형편이 조금 나아져 양육비, 자녀들 보험료뿐만 아니라 전처, 자녀들 휴대전화 요금까지 내주던 시기다. 양육비를 못 주면서 취미생활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족들과의 관계에 대해 “떨어져 지냈고 딸들이 청소년기여서 함께 살아도 아버지와 서먹할 수 있는 시기인데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며 “올해 5월 3일에 함께 여행을 가자고 콘도도 예약했는데 사고 때문에 갈 수 없었다. 가족을 방치한 무책임한 아빠라면 자녀들과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이와 관련해 유민 양과의 카카오톡 내용을 올렸다.

김씨는 수사권, 기소권이 보장된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이날로 44일째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그는 건강 악화로 지난 22일부터 입원 치료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식사를 하지 않고 있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