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중단 촉구

기사승인 2014-07-21 16: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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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중단 촉구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 및 보건복지위원(이하 새정치민주연합)들이 의료영리화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중단을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지방선거 이후 의료영리화 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의료기관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법인 설치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밀어붙이고 있다며, 영리자법인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를 강행한다면 의료법인의 영리추구를 부추겨서 결국 의료의 질 하락과 의료비 상승과 같은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돼 영리 추구가 어려웠던 의료법인 병원도 자(子)법인 설립이 허용돼 각종 수익사업에 뛰어든다면 의료기관들이 환자진료보다는 이윤창출을 위한 수익사업에만 집중하여 영리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고, 그만큼 환자의 부담은 늘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국민들의 70% 이상이 의료영리화 정책에 명확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의료현장에서 묵묵히 환자를 돌보고 있는 보건의료 노동자들마저 의료영리화 반대와 보건의료분야 규제완화 철폐를 요구하며 22일부터 총파업 돌입을 예고했다며, 국민들 뜻에 반하는 의료영리화를 밀어붙이기 위해 의료현장의 혼란과 국민들의 불편까지 야기하고 있는 정부의 행태를 보면서 또 다른 세월호 참사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의료법인이 상법상 회사에 출자하거나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여 의료기관의 과도한 영리추구를 막고, 부대사업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열거해 정부의 자의대로 하위 규정을 통해 부대사업을 늘릴 수 없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들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시행규칙은 명백한 위법이자 국회 입법권 침해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시행규칙 개정을 즉각 중단하는 한편, 국회의 의료법 개정 논의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정책에 대해서도 새정치민주연합은 반대하고 의료서비스를 돈 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국민들의 부담을 늘리려는 어떠한 시도도 단호히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과 국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을 강행할 경우, 향후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료영리화 관련 사업예산과 의료영리화 전용 우려 예산 전액을 삭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