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표절 등 연구윤리 지침 구체화하기로

기사승인 2014-07-13 15: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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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논문 표절·중복게재 등 연구부정 행위에 대한 지침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최근 인사 청문회 등에서 정부 지침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13일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연구부정 관련 정부 지침으로는 교육부가 2007년 2월 제정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유일하다. 이마저도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는 연구개발이나 학술지원사업에만 적용된다. 지침이 정의한 연구부정 행위도 다소 추상적이어서 각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자체적으로 연구윤리 규정을 마련해 일반 논문 표절 여부를 가리고 있다.

예를 들어 교육부 지침은 표절에 대해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대는 자체 연구지침을 만들어 표절을 ‘타인 논문에서 연속적으로 두 문장 이상을 인용 없이 동일하게 발췌·사용하는 경우’ 등 6개 유형으로 정하고 있다.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 당시 논란이 됐던 ‘논문 저자 표시’ 문제도 모호한 정부 지침대로라면 연구부정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침은 논문 저자 표시 관련 연구부정 행위를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기여하지 않은 자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교신저자·공동저자 개념을 정의하고 순서 규정을 명시한 서울대 지침과 대조적이다. 교육부는 학계 의련 수렴을 거쳐 개정작업을 마무리 하는대로 대학·연구기관 지침도 정부 지침에 맞춰 구체화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