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엔 ‘거짓’이 난무한다

기사승인 2011-06-14 15: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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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IT] “우리가 무언가 정보를 알아보려 할 때 제일 처음 찾는 매체가 검색엔진이 되는 상황은 당분간 변하지 않겠지만 ‘뭐 재미있는게 없을까’하며 제일 처음 들여다보는 것은 트위터가 되고 있다.”

일본 최고의 IT 저널리스트 하야시 노부유키가 자신의 책 ‘아이폰과 트위터는 왜 성공했을까’에 적은 내용이다.

하야시 노부유키의 글처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대표주자인 트위터가 새로운 정보의 창구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사실인양’ 퍼지는 경우가 잦아지면서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그룹 빅뱅 멤버 ‘대성’의 교통사고는 ‘트위터의 역기능’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다.
대성의 사고 소식이 처음 전해진 뒤 트위터엔 대성이 차로 사람을 치어 죽였다는 내용의 글이 순식간에 퍼졌다. 대성은 ‘살인자’로 몰렸다. 몇 시간이 흐른 후에야 이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책은 흉기가 아니다’라는 글이 트위터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1일 한 트위터러가 자신의 트위터에 ‘법대생과 싸우면 안 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부터다. 이 트위터러는 한 장의 사진을 링크했다. 유명 인터넷 사이트 게시글을 캡처한 사진이었다.

사진 속 게시글엔 한 네티즌이 술자리에서 법대생들과 싸움이 붙었던 일화를 소개하며 “두께 10㎝, 무게 3㎏의 책으로 맞아 기절해 눈을 떠보니 경찰서였다”며 “경찰이 판례상 책은 흉기가 아니라고 말했다”고 적었다.

이후 트위터에는 “책으로 사람 때려도 된다, 법례상 흉기 판정을 받지 않는다”는 루머가 사실처럼 돌아다녔다.

그러나 취재 결과 트위터 루머는 실상과 달랐다. 경찰 관계자는 “책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전제한 후 “잡지로 때리면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겠지만 사람의 신변을 위협할 수 있는 책으로 때리게 되면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트위터 루머만 믿고 따라했다간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일본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관련 루머도 트위터에 속출했다. 지난달 25일 트위터에는 독일 기상청 정보를 인용해 “유출된 방사능이 남한 전역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내용이 삽시간에 퍼졌다. 이날 오전 독일 기상청이 남한에 영향이 없다고 재발표를 했지만 이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묻혔다.

이처럼 트위터를 통해 허위 사실이 무차별 유포되면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숭실대 정보사회학과 박창호 교수는 “트위터는 사적 소통의 수단이기 때문에 책임감 없는 이야기들이 올라올 수 있다”며 “공적 미디어와 같은 게이트 키핑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를 모두 믿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트위터러들도 무분별하게 퍼지는 허위 정보를 경계하자며 자정 능력을 촉구하고 있다. 트위터러 @sem******는 “파워트위터와 허위 사실 유포 주동자는 종이 한 장 차이”라며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고 @goldJ****는 “자기가 리트윗 한 내용이 틀린 정보였다면 수정된 정보를 재리트윗 하는게 적어도 최소한의 의무 아닐까”라고 말했다.

파워 트위터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트위터러 @draw****는 “트위터 네트워크의 속성상 왜곡된 사실에 근거한 글이 리트윗으로 확산되면 그 후에 잘못된 정보에 근거한 것임을 알아도 정정하기 어렵다”면서 “수렴이 아닌 확산의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주워담을 수 없다. 영향력이 큰 트위터러는 리트윗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진삼열 기자 samuel@kmib.co.kr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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