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 중 욕설’ 현행범 체포는 위법”

기사승인 2011-06-20 13: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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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모욕죄 현행범으로 체포되던 중 반항하며 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허모(29)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경찰관에게 욕설을 했다 하더라도, 이미 경찰의 불심검문에 응해 운전면허증을 건네 준 상태였고, 경찰관뿐 아니라 인근 주민도 김씨의 욕설을 들었으므로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의 모욕범행은 불심검문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일시적, 우발적 행위로 사안이 경미할 뿐 아니라, 피해자인 경찰관이 고소도 하지 않고 범행현장에서 즉시 김씨를 체포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적법하지 않으므로 김씨의 공무집행방해나 상해 혐의는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09년 9월 새벽 시간대 한 빌라 주차장에서 전화를 걸다가 경찰관의 불심검문을 받게 되자 운전면허증을 건네주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했다. 이에 경찰관은 김씨를 모욕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체포에 반항한 김 씨는 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ㆍ2심 재판부는 체포가 적법하지 않았다며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를 모두 무죄로, 모욕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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