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오인사격’ 해병초소 20분 지나 ‘민항기’ 통보받아”

기사승인 2011-06-20 12: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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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지난 17일 새벽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 경고사격을 가한 해병대 초소는 최초 사격을 하고 20분이 지나 민항기란 사실을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합참 관계자는 20일 브리핑에서 “17일 오전 4시부터 4분간 대공감시초소 경계 초병이 민항기에 경고사격을 가했다”면서 “당시 초소에서는 소대장에게 보고와 동시에 ‘선조치’ 개념에 따라 즉각 경고사격을 했으며 총 99발 가운데 50%는 예광탄”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대장은 강화도의 모 레이더 관제소에 통보했고 관제소는 오산의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에 연락했다”며 “MCRC는 즉각 관제소에 민항기임을 알렸고, 관제소는 이를 해병대 초소에 통고하려했으나 초소는 추가적인 항공기 추적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느라 통화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후 오전 4시20분이 돼서야 해당 초소와 통화가 이뤄지면서 민항기라는 사실이 통보됐다고 설명했다.

합참 관계자는 “초소 근무자 2명 중 1명은 경고사격하고 1명은 보고 등의 조치를 취했다”면서 “대응사격을 하고 필요한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상황이어서 계속 연락을 시도했지만 20분에서야 통화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최전방 초소에 대한 긴급연락체계가 재정비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군과 최근접 거리에 있는 초소와 후방지휘소 사이에 2중3중의 긴급연락체계를 유지해야만 이번과 같은 우발적인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군 관계자들은 지적했다.

이어 합참 관계자는 “당시 초소 근무자는 오전 2시30분부터 오전 4시34분까지 근무했으며 모두 4대의 민항기가 통과했다”면서 “초병은 이 가운데 1대만 미확인 물체로 식별했다. 4대의 항로는 모두 같았다”고 전했다.

합참 관계자는 “민항기는 전반적으로 정상항로에서 운항 중이었다고 판단하며 초병이 당시 북쪽으로 이동 중인 미확인 물체로 오인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추가 확인 과정에서 민항기로 확인돼 더 이상의 추가 조치는 없었다. 결과적으로 미확인 물체를 오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평시 민항기를 포함한 모든 항공기와 군의 방공무기에는 피아식별장비가 장착돼 있을 뿐 아니라 방공무기 사격체계상 통제 및 확인 절차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 제기하는 오인사격 등은 예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