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지휘권ㆍ경찰 수사개시권 전격 합의

기사승인 2011-06-20 16: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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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검찰이 경찰의 수사지휘권을 보유하되 경찰도 자체적인 수사 개시권을 보유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합의안이 20일 확정됐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조정 회의가 끝난 뒤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런 내용의 합의안을 발표했다.

합의안은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인정하되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할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해 수사를 개시ㆍ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대신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르도록 하되,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국민 인권과 범죄 수사의 효율성, 수사 절차의 투명성에 기준을 두고 향후 6개월 내에 검찰과 경찰간의 협의를 거쳐서 법무부령을 정하기로 했다.

합의안은 또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없이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