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혐의 기소 현주엽, 벌금 150만원… 무슨 일?

기사승인 2014-10-17 16: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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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지현 판사는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한 혐의(위증)로 기소된 전직 프로농구 선수 현주엽(39)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씨는 2009년 3월 투자회사 과장 이모씨에게 약 24억원을 투자했지만 다음 해 원금을 모두 잃었다는 소식을 듣고 회사를 연결한 지인 박씨와 과장 이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현씨는 2011년 4월 박씨·이씨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 참석하지 않았던 2008년 6월 박씨의 생일축하 자리에서 투자 권유를 받은 것으로 거짓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사실만 말하겠다고 선서했지만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