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C 선수위원 3파전…‘김연아·장미란·진종오’

기사승인 2013-01-25 21: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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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C 선수위원 3파전…‘김연아·장미란·진종오’

[쿠키 스포츠] ‘피겨 여왕’ 김연아는 지난해 7월 복귀 선언을 하며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뒤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선수위원에 도전하겠다”고 선언했다.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이후 목표를 상실했던 김연아는 선수위원을 목표로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다. 선수위원 추천 자격을 가진 대한체육회가 이변이 없는 한 현재 선수위원인 문대성 후임으로 김연아를 추천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변수가 나타났다. 사격의 진종오와 역도의 장미란이 잇따라 선수위원 도전을 선언한 것이다. IOC 선수위원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스타 선수들이 앞다퉈 희망하는 것일까.

IOC 위원은 개인자격 70명, 국제경기단체(IF) 대표 15명, 각국 올림픽위원회(NOC) 위원장 15명, 선수위원 15명 등 115명으로 구성돼 있다. 선수위원 15명 가운데 12명(하계 8명, 동계 4명)은 선출직이고, 나머지 3명은 IOC 위원장의 임명직이다. 선수위원은 올림픽이 열리는 현장에서 참가 선수들의
투표로 결정되는데, 1∼2위로 뽑힌 선수는 8년의 임기를 가지지만 하위권으로 뽑히면 4년 임기를 가진다. 한국의 문대성 위원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 기간에 선수위원으로 출마해 29명 중 최다 득표(7216표 중 3220표)로 IOC 선수위원이 됐다. 문 위원의 임기는 8년이 돼서 2016년에 끝난다.


◇누굴 추천하나=IOC가 밝힌 선수위원 후보 자격은 직전 올림픽 또는 당해 올림픽에 참가한 자, 폐막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자, 도핑 위반으로 제재받지 않은 자, 영어 혹은 프랑스어에 능통한 자, 각 NOC 추천을 받은 자다. 결국 한국의 NOC에 해당하는 대한체육회가 결정한 1명만이 선수위원 후보로 등록된다.

현재 문대성 위원이 선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피겨의 김연아(23·2010년 밴쿠버올림픽 피겨 금), 역도의 장미란(30·2008년 베이징올림픽 역도 금), 사격의 진종오(34·2008년 베이징, 2012년 런던올림픽 사격 금)가 IOC 선수위원을 꿈꾸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IOC 선수위원은 국가당 한 명만 가능하기 때문에 차기 선수위원을 노리는 이들 스타들은 2016년까지 기다려야 한다.


지난해 7월 김연아가 선수위원에 대한 꿈을 밝혔을 때만 하더라도 무난히 대한체육회의 추천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김연아보다 앞서 장미란과 진종오는 문대성 위원의 임기가 끝나는 2016년 8월에 열리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모두 출마 자격을 갖춘다.


하계 종목 선수는 하계 올림픽, 동계 종목 선수는 동계 올림픽 기간에 선출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유리한 것은 장미란과 진종오다. 진종오의 경우 당분간 선수생활을 계속할 예정이기 때문에 좀 더 나중에 선수위원 선거에 나갈 가능성도 있다.


만약 대한체육회가 2016년 장미란이나 진종오를 추천해 선수위원에 당선되면 김연아의 꿈은 물거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연아는 2014년 소치올림픽을 끝으로 은퇴할 예정이기 때문에 차기 선수위원을 뽑는 시기엔 이미 후보 자격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6년에 한국 출신 선수가 위원선거에서 낙선할 경우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 선수위원 당선을 노릴 수 있다.


◇선수위원을 꿈꾸는 이유=지금까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은 선수 은퇴 후 해당 종목 지도자를 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요즘 신세대 선수들은 지도자뿐만 아니라 교수, 행정가 등 다양한 꿈을 꾼다. 이를 위해 어학을 비롯한 공부도 열심히 한다. 특히 문대성이 선수위원으로 선출된 데 이어 김연아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전에서 활약한 이후 한국의 젊은 선수들 사이에서 스포츠 외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선수위원의 경우 급료는 없지만 IOC총회에서 올림픽 유치지 선정이나 종목유지 여부 등 주요 사안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며 전 세계에서 국빈 대우를 받는다. 대개 IOC 위원이 다른 나라를 방문했을 때는 IOC 깃발이 투숙한 호텔 게양대에 내걸린다. 또한 IOC 총회 때는 IOC 위원들만 묵는 호텔이 별도로 지정되며, IOC 위원은 어떤 나라 공항에서든 무비자 최우선 입국 허가 대상이다. 짧은 현역생활 뒤 ‘제2의 인생’을 준비해야 하는 선수들에게 선수위원만큼 멋진 일은 없을 것이다.


장지영 기자 jyjang@kmib.co.kr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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