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궁테러’ 김명호 교수 국가상대 손배소 패소

기사승인 2009-10-14 2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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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서울중앙지법 민사19부(부장판사 노정희)는 14일 ‘석궁테러’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 전 교수는 성균관대에서 재임용이 거부되자 2005년 교수지위확인 소송을 냈으나 원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2007년 1월 항소심 재판을 담당한 부장판사를 석궁으로 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김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 전 교수는 재판 증거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1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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