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강매 남양유업 대리점 손해 60% 배상책임

기사승인 2009-09-23 17: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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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임범석)는 “주문량보다 많은 우유를 강매한 남양유업은 대리점 측에 3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남양유업은 대리점주 A씨에게 주문량보다 많은 유제품 8400만원어치를 공급한 뒤 납품대금을 받아갔다. A씨는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폐기처분된 물량과 판촉 물량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며 손해액을 대금의 70% 정도인 6000만원으로 산정했다.

이어 “남양유업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강제로 제품을 구입하도록 해 A씨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