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요실금 수술 후 보험금 편취한 의사 무더기 적발

기사승인 2009-07-16 19: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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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요실금 수술 건강보험료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관련 기관들은 일부 의사들의 파렴치한 행태를 알면서도 규정 미비만 탓하고 있다. 그 사이 국민의 혈세는 줄줄 새고 있다.

16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요실금 수술 후 수술재료 대금을 실제 구입가격보다 높게 신고해 국민건강보험금을 과다하게 지급 받은 혐의(사기)로 손모(49)씨 등 의사 39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거래명세서와 세금 계산서를 허위로 만들어 의사들이 건강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방조한 혐의로 권모(50)씨 등 재료기상 대표 5명도 함께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의 한 비뇨기과 원장인 손씨는 요실금 수술용 재료를 업체에서 개당 43만원에 구입했으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는 55만원으로 신고했다.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요실금 수술용 재료 상한가는 55만원이다. 손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50명분 보험금에 해당하는 4720만원을 부당하게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과 경기 성남·안산 등지의 비뇨기과, 산부인과 의사 39명도 같은 방법으로 4927명분의 보험금 7억2000여만원을 받았다.

요실금 수술은 2006년 1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다. 각 병원이 수술 및 치료 재료 실구입가를 심평원에 청구하면 심사 후 건강보험공단에서 대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의사와 판매업체가 짜고 수술재료 금액을 높게 청구하더라도 관련 규정이 허술하기 때문에 실거래가가 얼마인지 알 길이 없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요실금 보험금 사기가 잇따르자 지난해 12월부터 ‘실거래가 자진신고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사실상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진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대다수 병·의원은 따르지 않는다”며 “자진신고한 병·의원마저도 일부는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행 법과 제도로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 역시 “공단은 의사와 판매업체를 조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금액을 올려 보험금을 청구해도 실제 거래된 금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의사와 판매업체의 양심에 호소해 실제 거래가격으로 청구해주기를 바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민간 보험업계에서는 사법기관의 적극적 수사와 처벌이 현재로는 유일한 제어장치라고 지적하고 있다. 경찰은 일부 병·의원들의 불법 행위 때문에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국현 기자
jojo@kmib.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