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커피빈·맥도날드·롯데리아 등에 기준 초과 세균

기사승인 2009-05-26 17: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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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스타벅스, 커피빈, 맥도날드, 롯데리아 등 대형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식중독균과 기준을 초과한 세균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서울, 부산, 인천 등의 18개 커피전문점 등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과 대장균군, 기준을 초과한 세균이 검출된 아이스커피와 얼음이 나왔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청은 지난 14일부터 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전국 153개 커피전문점 등에서 판매되는 아이스커피, 팥빙수, 얼음 등 300개 관련 제품을 조사했다.

특히 황색포도상구균은 식품에 10만개 이상 들어가 있을 때 구토, 메스꺼움, 두통 등 식중독 증상을 일으킨다. 황색포도상구균은 식품을 만들 때 재채기를 하거나 오염된 손으로 얼음이나 용기 등을 직접 만졌을 때 오염될 수 있다. 해당 업체가 종업원 손씻기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아 식중독균에 오염된 아이스커피 등이 판매된 것이다.

대장균군은 대장균, 엔테로박터, 시트로박터 등을 아울러 일컫는 것으로 대장균군 자체가 병을 일으키지는 않는다. 하지만 병원성대장균처럼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균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위생지표로 쓰이고 있다.

적발된 업체에 따라 ㎖당 155∼3400개의 세균이 검출돼 기준치(㎖당 100개 이하)를 최고 34배 초과했다.

식약청은 아이스커피 등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2개 업체에 영업정지 1개월, 나머지 업체엔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한편 서울 시내에 유통되는 일부 먹는 샘물(생수)에서도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서울시가 지난 2월10일부터 4월24일까지 먹는샘물 31건을 임의로 수거해 유해물질인 브롬산염 함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41.9%인 13건에서 ℓ당 3.3∼44.3㎍ 가량씩 검출됐다. 브롬산염은 미국환경보호청에 의해 분류된 발암가능 물질로 미국의 경우 먹는물 ℓ당 10㎍ 이하로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먹는 샘물의 수질기준 항목에 브롬산염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다만 먹는 해양심층수는 ℓ당 10㎍ 이하로 관리하고 있다. 이번 검사 결과를 먹는 해양심층수 기준에 적용하면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가 10건에 달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수정 남호철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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