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묻지마 살인’ 피의자 김씨 구속 “여성에게 피해 받는다는 망상 있어”

기사승인 2016-05-19 20: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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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묻지마 살인’ 피의자 김씨 구속 “여성에게 피해 받는다는 망상 있어”

[쿠키뉴스=이준범 기자] 강남역 인근 주점 화장실에서 23세 여성이 흉기에 찔려 살해당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 김모씨(34)가 구속됐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강남역 부근 한 주점 건물 화장실에서 A(23·여)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김모(3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김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가 중대하고 도망하거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에는 경찰 측 프로파일러가 김씨를 면담했다. 경찰은 면담 결과 “구체적 피해 사례는 없지만 피해망상으로 인해 평소 여성으로부터 피해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냈다고 전했다.

이어 “김씨가 중학교 때 부터 비공격적인 분열 증세가 있었고, 2008년 정신분열 진단을 받은 이후 치료 중이었다”며 “최근 약을 복용하지 않아서 증세가 악화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조사에서 여성을 노린 사실을 인정했다면서 정확한 범행 동기는 프로파일러 분석과 정신의학 전문가 진단 등을 통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또 “피의자의 정신분열증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피의자가 진술하는 여성에 대한 반감이나 피해망상이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것일 소지가 높다”며 “현재 여성혐오 범행이라고 보기는 다소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1시간 반 가량 김씨를 심층 면담하며 심리상태를 분석했으며, 내일 한 차례 더 김씨를 면담할 계획이다.

김씨는 사건이 발생한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남성용 칸에 미리 들어가 있다가 피해자 A(23·여)씨가 여성용 칸에 들어오자 세면대쪽으로 나가 밖으로 나오는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 건물 1층의 주점에서 열흘 여간 종업원으로 일한 적이 있어 익숙하기 때문에 이곳을 범행 장소로 선택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이 건물 근처 횟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다. 흉기도 이곳에서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08년부터 모두 4차례 정신분열증으로 입원한 전력이 있다. 하지만 지난 1월 초 퇴원한 뒤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올해 3월 가출을 한 뒤 강남역 일대 건물 계단이나 화장실에서 쪽잠을 자며 생활을 해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날 오후 1시 30분쯤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경찰서를 나선 김씨는 마스크를 쓴 채 회색 운동복에 맨발의 슬리퍼 차림이었다. 그는 범행 동기나 피해자나 유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bluebel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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