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못 마신다” 이창명, 위드마크 공식 적용하니…혈중알코올농도 0.16%

기사승인 2016-04-28 17: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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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못 마신다” 이창명, 위드마크 공식 적용하니…혈중알코올농도 0.16%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술을 못한다'며 음주운전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던 개그맨 이창명(46)이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20분 서울 영등포구 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보행신호기를 충돌하고 사고차량을 방치한 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씨는 사고를 낸 지 9시간여 만에 경찰에 출석해 "술을 못 마신다"며 "너무 아파 병원에 갔을 뿐 현장에서 벗어나 잠적한 게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씨가 경찰에 늦게 출석한 탓에 음주 측정과 채혈 결과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경찰은 이씨가 마셨다고 추정되는 술의 양 등을 종합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다.

스웨덴 생리학자 위드마크가 창안한 위드마크 공식은 섭취한 알코올 양을 체중으로 나눈 뒤 남녀 알코올 흡수능력 차이를 반영해 산출한다. 보통 사람의 시간당 알코올 분해도가 0.008∼0.030% 라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특정 시점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추산하는 방식이다.

이씨는 사고 당일 오후 6시30분부터 약 4시간 동안 지인 5명과 여의도 소재 음식점에서 식사하는 동안 중국 소주인 화요(41도) 6병, 생맥주 500㎖ 9잔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가 화요 1병과 맥주 1잔을 마셨다고 보고 공식에 따라 계산한 결과 이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6%로 추정됐다.

술자리에 동석했던 지인들은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이씨가 중앙선을 침범하고 신호를 위반하는 등 음주를 뒷받침할만한 정황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씨가 고의로 경찰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한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은 "이씨가 사고를 낸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과태료 고지서 등을 보고 이씨에게 두 차례 연락했으나 '모르는 차량이다, 후배가 운전했다'며 전화를 끊었고 이후 전 매니저에게 연락해 사고 수습을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사고 이후 이씨는 강남의 한 호텔에서 투숙한 뒤 이튿날 대전으로 향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이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jjy4791@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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