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순이 vs 최성수 부인 ‘악연’… “인순이 세금 66억 탈루, 검찰 고발”

기사승인 2016-02-10 17: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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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순이 vs 최성수 부인 ‘악연’… “인순이 세금 66억 탈루, 검찰 고발”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가수 최성수의 부인이 가수 인순이(59)가 세금을 탈루 또는 탈세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성수의 부인 박모씨는 “세금 66억원을 탈루 및 탈세한 혐의로 인순이를 5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서울지방국세청에 증빙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고발장에서 “인순이가 2005년 6월 22일부터 2007년 11월 23일까지 2년여간 약 40억원을 차명 계좌로 받거나 현금으로 받아 세금을 탈루하고 이자소득 26억원을 탈세했다”며 “인순이가 2008년 국세청 세무 조사를 받을 때 누락된 금액으로 당시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인순이는 2008년 소득액을 줄여 신고한 것이 국세청에 적발돼 수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당시 인순이는 “의도적인 누락이 아니었다. 누락 부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인순이 측은 “아직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 최성수씨 부인과 소송 과정에서 오해가 생겨 흠집 내기를 하는 것 같다.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앞서 박씨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고급빌라 사업 자금 등이 필요하다며 인순이로부터 23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2012년 12월 불구속 기소됐으며 지난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박씨가 상고해 두 사람의 법정 공방은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됐다.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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