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의외네?”…돌고 도는 전단지의 경제학

기사승인 2015-10-13 04: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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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의외네?”…돌고 도는 전단지의 경제학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무시하는 건 기본이고 ‘됐어요!’ 하고 화내시는 분들도 많아요. 속이 상할 때도 많지만 다 이해합니다. 워낙 저 같은 사람이 많으니까요”

지난 7일 오후 4시쯤, 명동 한복판에서 화장품 가게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던 김용해(33)씨를 많은 행인들은 그냥 지나쳤다.

번화가, 직장가 등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전단지들은 으레 바로 바닥이나 쓰레기통으로 직행하는 경우가 많다.

광화문에서 직장을 다니는 최모(31·여)씨는 “쓰레기가 생기는 게 싫어 가급적 안 받으려고 한다”며 “홍보 효과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종이 낭비인 것 같다”고 말했다.

알고 보면 효율적인 홍보수단?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불편한 전단지. 왜 배포는 계속될까.

업주들의 입장에서는 생산 비용도 저렴한데다 소비자에게 빠르게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좋은 홍보수단이기 때문이다.

한 바이럴마케팅 업체는 체험단 블로그 10개, 블로그 상위노출 키워드 20개, 모바일 상위노출 키워드 20개 세트로 100만원 비용을 제시하는 데 반해 전단지 인쇄는 4000매 기준으로 5만2000원밖에 들지 않는다.

일주일 전에 명동에서 새로운 마사지 가게를 오픈 했다는 주인 오모(43)씨는 “(많은 이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전단지 홍보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며 “가게를 찾은 손님 대부분이 전단지를 보고 찾아온다”고 설명했다.

회사원 김모(36)씨는 “헬스클럽 홍보 전단지는 보지도 않고 버리지만 새로 생긴 음식점 같은 경우는 한번 들여다보고 직접 찾아가 본 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런 장점 때문에 업주들은 홍보를 위해 전단지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불법적인 대부광고 역시 ‘홍보 매체’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쓰는 비율은 11.9%에 불과하지만 전단지는 74.5%로 가장 많았다.

도장 없는 전단지는 불법…규제 있지만 허술

문제는 허가 받지 않은 전단지까지 무분별하게 배포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여과없이 노출되는 유흥업소 등의 전단지는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따르면 전단은 관할구청으로부터 신고증명서를 받아야 하며 적법하게 신고를 한 전단지에는 해당 구청 도장이 찍혀있다. 신고증명서 없이 전단을 배부하다 적발 되면 장당 5000원에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전단 적발 건수는 무려 1309만 건에 이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전단지를 단속할 수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명동에서 1시간 동안 돌아다니며 받은 전단지 6장 중 절반이 신고증명을 받았다는 뜻인 도장이 찍혀 있지 않았다.

포상금 제도까지 도입했지만…

이에 서울시와 서울 25개 구청은 자구책으로 불법 광고물 수거 포상금 제도를 잇달아 도입했다.

중구, 송파구, 구로구 강서구 등은 저소득층 구민 200여명을 모집해 벽보, 전단 등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올 경우 소정의 수거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광고물 단속과 함께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의 일환이다. 중구의 경우 전단 기준 장당 10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61명의 구민이 참가했다.

포상금 제도까지 도입했지만 여전히 단속은 어려운 과제다. 중구청 도시디자인과 광고물정비팀 관계자는 “중구청은 오전과 오후 한 차례씩 기동반이 차량을 타고 돌면서 불법 전단 배포를 단속하고 있다”면서 “단속에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요인은 인력이다. 기동반 1팀으로는 중구청 전체를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관계자는 “또한 기동반은 전단지 배포자의 신분증을 강제로 볼 수 없으므로 안 보여줄 경우 주변 경찰의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jjy4791@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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