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600여명에 61억 리베이트 제공한 제약사 적발

기사승인 2015-10-08 00: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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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송병기 기자] 간질환 치료제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성남시 소재 P제약회사가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무려 600여명에 달하는 의료기관 관계자들에게 61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의약품 처방대가로 전국 대형 종합병원 의사 등 583명에게 61억 5000만원 상당 리베이트를 제공한 P제약사 대표 김모(69)씨 등 임원 3명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또한 관련 임원 임모(54)씨 등 3명과 리베이트를 수수한 ○○병원 의사 주모(36·남)씨 등 274명, 약사 1명, 의료종사자 20명을 의료법위반 혐의로, 리베이트를 알선한 의약품 브로커 3명을 변호사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리베이트 수수 금액 300만원 미만의 의사 288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P제약회사 대표 김씨와 임원들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서울 강남, 강북, 인천, 대전, 대구, 부산·울산, 부산·경남 영업소에 소속된 영업사원 80여명을 통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전국 종합병원, 국공립병원, 보건소, 개인병원 등 554개 병원 의사 및 병원종사자 등 583명에게 61억 5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현금과 상품권, 주유권 등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0년 4월부터 2014년 6월까지 P제약사의 의약품을 처방해준 대가로 의약품 처방금액의 30%에 해당하는 3억68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부산 S내과 황모(52·여)씨를 불구속했다.

경찰은 리베이트 수수금액 300만원 이상인 의사 274명, 약사 1명, 사무장 등 병원종사자 20명, 의약품 알선 브로커 3명 등 도합 298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리베이트 수수 금액 300만원 미만 의사 288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의사들은 P제약회사와 6개월, 1년 단위로 일정기간 동안 일정 금액의 의약품을 처방해 주기로 약속했다. 이 후 처방 금액의 15~30%까지 일시불로 수 백만원에서 수 천만원까지 받는 특별판매 계약조건과 매월 처방량을 알려주고 처방 금액 대비 15~30%까지 받는 사후 보상 판매방식으로 리베이트를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의사들은 이러한 특별판매 계약 조건을 맞춰주기 위해서 의약품을 과다 처방하는 등 의약품 오·남용의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 의사는 영업사원으로부터 더 많은 리베이트를 받을 목적으로 처방량을 부풀려 알려주고 약속한 금액보다 더 많은 리베이트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경찰은 영업사원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을 때 진료 창구에서 환자 접수를 하도록 한 후 영업사원을 환자로 둔갑시켜 진료 후 진료비를 청구하거나, 사전에 영업사원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지 않았다는 각서를 받아 보관해 놓고 리베이트를 받는 악질적인 사례까지 있었다고 밝혔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앞으로도 공익적 직업인으로써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의약품 처방 대가로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를 전개하여 의료계의 고질적 적폐인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시키겠다”고 밝혔다.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