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품권으로 환자 유치는 ‘금품제공’”… ‘면허정지’ 정당해

기사승인 2015-08-31 00: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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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김진환 기자] 상품권 등을 걸고 환자를 유치하려다 의사면허가 일시 정지된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치과의사 A씨는 “7세 이하 진료 시 어린이 칫솔세트 증정, 5만원 이상 진료 시 홈플러스 상품권 증정, 인터넷 소개 글 등록시 경품 증정”이란 광고 글을 올렸다.

A씨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기소유예됐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올해 3월 A씨가 광고로 환자를 유인했다며 1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의료법 27조3항은 금품을 통한 환자 유인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A씨는 “상품권이 실제 제공되지 않았고 광고 글도 며칠 만에 자진 삭제해 환자 유인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A씨는 병원 직원이 독단적으로 광고를 올린 것이며 자격정치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료법상 금지되는 금품 제공이라는 수단으로 환자를 유인해 불합리한 과당경쟁으로 의료시장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할 가능성이 크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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