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옥션 등 구매대행 업체 ‘불공정 약관’ 적발

기사승인 2015-08-31 00: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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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김진환 기자] 위메프, 뉴욕걸즈, 아이포터, 지니집, 인터플래닛(헤이바이·헤이프라이스), 인터커머스코리아(옥션이베이·지마켓이베이), 메이크샵앤컴퍼니(몰테일·테일리스트), 오마이집, 포스트베이 등 20곳이 구매대행 가격이 소비자 결제가격보다 낮아졌는데도 차액을 돌려주지 않아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구매대행·배송대행 업체들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해외 구매대행 업체 대부분은 환율 변동 등으로 실제 물건 구입과 배송에 든 비용보다 소비자가 더 많은 금액을 결제했어도 차액을 전부 돌려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수수료를 포함한 구매대행 비용이 소비자 결제금액보다 낮아졌다면 무조건 차액을 돌려주도록 약관도 고쳤다.

일부 업체의 경우 송장 부실 기재 등 소비자의 가벼운 실수로 구매대행을 진행할 수 없을 경우 즉시 계약을 해제하고, 물품 반송에 드는 비용을 전액 고객에게 청구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공정위는 약관을 바꿔 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실수를 보완하도록 요청하고, 그래도 안 된다면 계약을 해제하도록 했다.

또 바뀐 약관에 따라 업체 고의나 중과실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면 업체들은 이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됐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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