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사용하려… 학생 정보 빼낸 학원 강사 벌금형

기사승인 2015-08-31 00: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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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김진환 기자] 법원이 유명 학원을 퇴직하면서 학생 정보와 교재 등을 반출한 학원 강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강사로 일하던 대구의 한 학원의 교재, 학생 정보 서류 등 600여만원 상당의 자료를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퇴직 뒤 학원을 차릴 때 사용하려고 이를 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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