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20명 맞선… 다음 날 합방 강요한 국제결혼 중개업자 적발

기사승인 2015-08-30 10: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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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김진환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가 불법으로 국제결혼을 중개한 혐의로 중개업체 72곳을 적발하고 업자 1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한 결혼중개업자는 올해 초 베트남에서 한국인에게 베트남 여성의 나이, 학력, 건강상태 등이 적힌 종이 1장을 제공하면서 차례로 20여명의 베트남 여성을 소개 속칭 ‘초이스’식 맞선을 중개했다.

현행법은 이용자와 결혼중개 상대방에게 번역·공증된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 등 서류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안마사 자격증만 보유한 여성을 중국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로 일하는 여성이라고 속여 맞선을 주선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른 중개업체의 사진을 올려두고 현지 지사를 두고 운영하는 것처럼 속인 경우도 있었다.

경찰은 무등록 결혼중개업체 등이 현지에서 급조한 5∼20여명의 여성을 ‘초이스’ 식으로 소개하고
다음날 바로 결혼식을 올리고 합방을 강요하는 등 불법 중개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같은 불법 중개 행위는 신부의 미입국, 입국 후 부적응 등으로 가출과 이혼 등 원인이 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고 경찰은 지적했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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