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1년 받은 ‘명동 사채왕’, 판결 불복해 항소

기사승인 2015-08-28 10:30:55
- + 인쇄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명동 사채왕’ 최모(61)씨가 1심 판결 후 항소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최씨는 조세포탈, 협박 등 총 13개 죄목으로 기소됐으며, 지난 24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1년에 벌금 134억원, 추징금 901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최씨는 사채업을 하며 채무자들에게 공갈·협박을 일삼았고, 불법도박도 했다가 2012년 4월 대구지검에 구속됐다. 막대한 재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그는 3년이 넘도록 ‘유명 로펌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으며 재판을 받아 왔다.

특히 최모(43) 전 판사도 현직일 때 최씨로부터 청탁과 금품을 받은 것으로 파악돼 충격을 줬고, 최 전 판사는 지난 5월 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과 추징금(2억6864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뿐만 아니라 검찰 수사관 2명도 최씨한테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fero@kmib.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쿠키영상] "나와 결혼해 줄래"…유명 마술사의 특별한 프로포즈 이벤트

[쿠키영상] 맨주먹으로 오토바이 헬멧을 부수고…러시아 실전무술 시스테마

[쿠키영상] 치타 "내가 잡았는데 니가 처먹냐?""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