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 10월부터 전면 금연구역 지정… 적발되면 10만원 과태료

기사승인 2015-08-28 09: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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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이영수 기자] 오는 10월부터 서울시내 한강공원 11곳 모두가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10월부터 여의도, 이촌, 반포 등 한강공원 11곳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쳐 과태료 부과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재는 선유도공원 1곳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다만 여의도 면적의 13배인 4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한강공원 전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데 따른 흡연자들의 반발을 고려해 공원마다 3~4곳의 흡연부스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간접흡연 피해 가능성을 막기 위해 2012년 6월부터 공원을 비롯해 버스정류장과 학교 주변, 광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하지만 한강공원은 도시공원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구역에서 제외돼 있었는데 지난해 12월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근거가 생겼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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