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세금 ‘돌려막기’ 없다”…총 규모 ‘184억원’ 추정

기사승인 2015-08-05 12: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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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세금 ‘돌려막기’ 없다”…총 규모 ‘184억원’ 추정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정부가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14일에 면제되는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규모가 18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4일(금요일) 고속도로 교통량은 지난해 추석 당일과 비슷한 500만대 이상으로 예상되며, 도로공사가 맡은 고속도로 통행료는 149억원,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는 35억원으로 예상돼 전체 184억원의 통행료가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광복절(금요일) 도로공사 담당 고속도로 통행량은 435만대, 통행료는 124억원이었다. 같은날 민자고속도로에서는 27억원이 걷혀 전체 고속도로 통행료는 151억원이었다.

오는 14일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기 때문에 지난해 광복절보다는 통행량이 상당수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고속도로 일일 통행량이 가장 많았던 날은 추석 당일인 9월8일이었다.

도로공사 담당 고속도로에만 525만대가 이동해 통행료 수입은 140억원을 기록했다.

오는 14일∼16일 고속도로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국토부는 9일 종료할 예정이었던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을 1주일 연장해 16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고속도로 16개 노선, 57개 구간(695㎞)과 일반국도 46호선 남양주∼가평 등 9개 구간(169㎞)에 우회도로를 운영하고 주요 영업소의 진입차로 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고속도로 진입차량을 조절한다.

한편 정부는 8월14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결국 세금으로 ‘돌려막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손실분을 국고로 지원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전체 통행료를 면제한 일은 1969년 도로공사 창립 후 사상 처음이다.

그동안 일시적으로 출퇴근 차량 할인, 화물차 할인 등의 이벤트는 있었지만 전액 면제는 유례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내수경기 활성화 목적과는 별개로 만성부채에 시달리는 도로공사 수익에 큰 손실을 준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매년 명절 때가 되면 통행료를 무료로 해달라는 목소리가 있는데 이번에 선례를 만든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도로공사의 공식 입장은 “정부 정책에 따라 국민이 고속도로 이용에 불편하지 않도록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는 것이다. afero@kmib.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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