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이법’ 낳은 세림이 사망 사고, 대법원의 판단은?

기사승인 2015-07-31 14: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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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김현섭 기자] 일명 ‘세림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낳은 청주 김세림(당시 3세)양 사망 사고와 관련, 어린이집 원장의 과실 여부에 대한 판단이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2013년 3월 26일 오전 9시 10분쯤 청주의 한 어린이집을 다니던 세림 양은 등원 과정에서 통학버스에 치이는 사고를 당해 짧은 생을 마감했다.

이 사고는 당시 전국적인 반향을 일으켰고, 유치원·어린이집·학원 운영자는 노란색 통학버스에 안전 발판과 어린이용 안전벨트를 설치하는 등 안전규정에 맞게 차량을 구조변경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사고를 낸 통학차량 운전자와 현장에 있던 인솔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각각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이들은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이들과 함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는 과실 여부를 놓고 여전히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재판의 최대 쟁점은 통학차량 운전자나 인솔교사와 달리 ‘사고 현장에 없었던’ A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검찰은 A씨가 어린이집의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통학차량 하차 장소에 인수교사를 배치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업무상 과실이 있다는 입장이다.

차량에서 내린 영유아가 어린이집 안으로 들어올때까지 교사들이 직접 인도하도록 관리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1심 재판을 맡은 청주지법 형사2단독 김선용 판사도 검찰이 제기한 이런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 3명 중 1명이라도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귀중한 어린아이가 생명을 잃는 일을 없었을 것”이라며 A씨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달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정선오 부장판사)는 “사고를 낸 운전기사나 인솔교사와는 달리 원장은 확인 출발과 보호자 인도 등의 의무가 없고, 직원 안전교육 등 업무상 주의도 다한 점이 인정된다”며 A씨에 대해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인솔교사가 피해자를 하차 장소로부터 안전한 곳에 인도해야 하는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게 주된 사고의 원인으로, 이를 A씨가 묵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검찰은 “공소 사실에 대한 법리 오해가 있다”며 즉각 대법원에 상고했다.

31일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 3부에 배당돼 기일 지정을 앞두고 있다. afero@kmib.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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