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순찰 업무 수행 중 입은 위해’ 순직 인정 법 개정

기사승인 2015-07-30 08: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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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야간순찰 업무 수행 중 입은 위해도 순직사유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연금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2013년 9월 23일 밤 대구시 대명동 주택가에서 발생한 가스 폭발 사고로 마침 해당 지역을 순찰 중이던 경찰관 전 모 씨는 이 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고 1년 뒤 전 씨의 부인은 지금의 행정자치부인 당시 안전행정부에 남편의 순직 연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안전행정부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숨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순직 인정과 연금지급을 거부한 바 있다.

또 올해 3월 서울행정법원도 야간 도보순찰은 고도의 위험을 초래하는 직무에 해당하지 않고, 순찰 중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야간 순찰 중 인근에서 발생한 가스폭발 사고로 숨진 경찰관을 순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

경찰청 ‘지역경찰 운영지침’에 따르면 순찰근무는 사건·사고 다발 및 범죄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취약시간대에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고, 순찰업무 자체에 범인 피습 등 고도의 위험이 내재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만큼 현행법상 순직사유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찬열 의원은 “2000년 이후 329명의 경찰관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사회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역할을 다 하다 순직했지만 아직도 모호한 순직 인정기준으로 피해를 보고 계신 경찰관들이 계신다”며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각종 위험을 무릅쓰다 사망한 경찰관들의 순고한 희생이 제대로 평가될 수 있도록 야간순찰 업무 수행 중 입은 위해도 하루 빨리 순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법 개정안에 동참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전했다.


한편 공무원연금법은 위험한 업무로 숨졌을 경우를 순직으로 규정하고 그 대상을 ▲범인을 체포하다 입은 위해 ▲경비·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중 입은 위해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 업무 중 입은 위해로 숨졌을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다른 업무수행 중 숨졌을 때는 ‘공무상 사망’이라고 한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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