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배동 미라사건 진실 밝혀져… 남편 명예퇴직금 수억 원 챙긴 약사 아내 불구속 기소

기사승인 2015-07-28 1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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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이영수 기자] 방배동 미라사건의 진실이 밝혀져 화제다.

2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전승수)는 환경부 공무원이던 남편이 숨진 뒤 남편의 휴직수당과 명예퇴직금 등을 타내 수억 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이른바 ‘방배동 미라 사건’을 일으킨 약사 조 모(48, 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약사는 간암을 앓던 남편이 2007년 3월 숨졌지만, 환경부에 이를 알리지 않다가 거짓으로 명예퇴직을 신청해 같은 해 4월부터 2009년 1월까지 남편의 휴직수당 7400만원과 명예퇴직금과 퇴직연금 1억4300만원 등 총 2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검찰은 7년여 전 숨진 남편의 장례를 치르지 않고 집안에 시신을 보관한 혐의(사체유기)로 송치된 조 약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한 바 있다.

이는 남편의 시신이 부패하지 않은 채 깨끗이 보관됐고, 조씨도 “남편이 죽었다고 생각한 적 없다”고 진술하는 등 조 씨가 사체를 유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 이후 검찰은 조 씨와 함께 약국을 운영하던 동업자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받고 조 씨의 사기 행각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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