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미신고 어린이 통학버스 처벌

기사승인 2015-07-28 10: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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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이영수 기자] 앞으로 신고하지 않고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경찰청은 올해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가 의무화돼 29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다만, 교통안전공단에 통학버스 구조 변경을 신청한 차량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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