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원짜리 임금 식당, 울산 식당 상호 공개해라”

기사승인 2015-06-30 14: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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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팀] ‘10원짜리 임금 식당’ 주인의 몰염치한 행태가 알려졌다.

지난 2월부터 울산 중구의 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박모(19)양은 밀린 임금 32만원을 지급하라며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10원짜리 임금 식당’ 주인은 밀린 임금 32만원을 지급했지만, 그 중 10만원은 10원짜리 동전 1만개로 지불해 네티즌들의 분노를 유발했다.

박 양은 10원짜리 포대 3개를 들고 은행을 찾아 지폐로 교환해야 했다. 하지만 ‘10원짜리 임금 식당’ 주인은 “있는 돈 없는 돈 싹싹 긁어 줬는데 뭐가 잘못됐냐? 그건 돈이 아니냐”라고 되려 반문했다.

특히 ‘10원짜리 임금 식당’ 주인은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박 양에게 최저임금보다 580원 낮은 5000원을 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또 다른 아르바이트생에게도 밀린 임금 40만원을 10원짜리 동전으로 지급하려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의 제지를 받았다.

‘10원짜리 임금 식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10원짜리 임금 식당, 주인 정말 몰염치하다” “10원짜리 임금 식당, 울산 식당 상호 공개해라” “10원짜리 임금 식당, 자식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은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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